조기폐차
조기폐차
조기폐차란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차를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며 조기에 폐차를 하게끔 유도하는 국가정책입니다.조기폐차 조건
- 년식에 상관없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(내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사이트 바로가기) & 지역번호 - 114
-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
-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2 제1항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정상운행 되는 경유차
- 본인 소유로 6개월이상 소유
- * 지자체별 시행하는 시기가 다르니 꼭 상담 먼저 받으시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.
조기폐차 필요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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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 조기폐차 서류
- 자동차 등록증 원본
- 신분증 사본
- 통장 사본
- 차주님 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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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인 조기폐차 서류
- 자동차 등록증 원본
- 법인인감 증명서 원본
-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(말소사항포함)
- 사업자 등록증 사본
- 법인 통장사본
- 이메일 주소
- 대표자 신분증 사본
- 담당자 연락처
조기폐차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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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 조기폐차 상담
전화&온라인 으로 조기폐차 조건 필요서류등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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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 조기폐차 서류접수 진행
필요서류를 당사 팩스나 담당 영업사원에게 사진전송 해주시면 조기폐차 접수진행 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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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. 처리기간
서류접수후 처리기간 10일 정도 소요 10일후 성능검사 날짜에 맞춰 입고진행
(담당자가 연락드림) -
04. 입고진행
차주님이 일정을 잡아주시면 무료견인&무료탁송 진행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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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. 입고후 폐차비 지급
차량입고 후 폐차비 지급
성능검사 대기 2~3일 소요 -
06. 성능검사 후 말소진행
말소증 차주님에게 전송
당사가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 신청 대행 -
07.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
지자체에서 30~45일 후 차주님 통장으로 보조금 지급
(지자체마다 지급날짜가 다를수있음)
- 조기폐차 신청시 보조금 상한액 보장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등의 허위/과장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
-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입니다. (개인이나 업체가 산정할수 없는 부분입니다.)
- 조기폐차 처리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