㈜이화산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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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편/빠른 폐차상담

압류폐차(차령초과말소)

압류폐차란 (차령초과말소)

자동차 등록령 제13조 1항 7호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사실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체납,압류가 있음에도 폐차가 가능한 제도이다.
*압류나 과태료는 다른 차량이나 재산에 대신 압류가 등재될 수도 있습니다.

차령초과말소 조건(최초 등록일 기준)

  • 경.승용차량 : 만 11년 이상
  • 경.소형승합화물차량 : 만 10년이상
  • 중대형승합차량 : 만 10년이상
  • 중대형화물특수 : 만 12년이상

압류폐차(차령초과말소) 필요서류

  • 일반 압류폐차 서류
    자동차 등록증 원본
    신분증 사본
    통장 사본
    위임장(도장날인) 양식 다운로드
  • 법인 압류폐차 서류
    자동차 등록증 원본
    법인인감 증명서 원본
   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(말소사항포함)
    사업자 등록증 사본
    법인 통장사본
    법인인감도장날인 양식 다운로드
  • 개인사업자 압류폐차 서류
    자동차 등록증 원본
    사업자 등록증 사본
    신분증 사본
    통장 사본
    위임장(도장날인) 양식 다운로드

폐차 진행절차

  • 전화&온라인 및 원부조회
    폐차상담 및 신청
    (저당이나 압류확인)
  • 수도권
    무료견인
  • 폐차비
    지급
  • 지자체에
    차령초과말소 접수
  • 말소까지 45~60일 소요
    (자진말소 접수되는 지자체마다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질수있음)

*지자체에 차령초과말소 접수 후 45일에서 최장 60일정도 소요되는 동안 의무보험은 유지돼야 차후 과태료가 안나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