압류폐차(차령초과말소)
압류폐차란 (차령초과말소)
자동차 등록령 제13조 1항 7호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사실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체납,압류가 있음에도 폐차가 가능한 제도이다.*압류나 과태료는 다른 차량이나 재산에 대신 압류가 등재될 수도 있습니다.
차령초과말소 조건(최초 등록일 기준)
- 경.승용차량 : 만 11년 이상
- 경.소형승합화물차량 : 만 10년이상
- 중대형승합차량 : 만 10년이상
- 중대형화물특수 : 만 12년이상
압류폐차(차령초과말소) 필요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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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반 압류폐차 서류
- 자동차 등록증 원본
- 신분증 사본
- 통장 사본
- 위임장(도장날인) 양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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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인 압류폐차 서류
- 자동차 등록증 원본
- 법인인감 증명서 원본
-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(말소사항포함)
- 사업자 등록증 사본
- 법인 통장사본
- 법인인감도장날인 양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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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사업자 압류폐차 서류
- 자동차 등록증 원본
- 사업자 등록증 사본
- 신분증 사본
- 통장 사본
- 위임장(도장날인) 양식 다운로드
폐차 진행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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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&온라인 및 원부조회
폐차상담 및 신청
(저당이나 압류확인) -
수도권
무료견인 -
폐차비
지급 -
지자체에
차령초과말소 접수 -
말소까지 45~60일 소요
(자진말소 접수되는 지자체마다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질수있음)
*지자체에 차령초과말소 접수 후 45일에서 최장 60일정도 소요되는 동안 의무보험은 유지돼야 차후 과태료가 안나옵니다.